2022년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국제개발 인턴십(U-Fly) 채용 공고 |
‘U-Fly(Ulsan For International Youth) 사업’은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청년인재 육성사업으로서 울산광역시와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울산 지역 청년들에게 국제개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실무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국제개발 인턴십(U-Fly)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구분 |
직급 |
직무 |
인원 |
근무기간(예정) |
근무지역 |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인턴 |
- 분석 및 연구활동
초급 전문 작업
조직 내 학술 활동
(Entry-level professional work which may involve analytical and research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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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
2022.07.01.
~
2022.12.31. |
FAO
국가 사무소*
(서울, 방콕, 자카르타) |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
인턴 |
- 센터 교육 사업
- 센터 홍보 사업
- 센터 전략 사업 |
1명 |
2022.07.01.
~
2022.12.31. |
울산
국제개발
협력센터
(울산대내) |
총 계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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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사무소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변동될 수 있음
구분 |
주요 내용 |
공통 |
ㅇ 대한민국 국민인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필수조건 |
ㅇ 만 20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단, FAO 지원자의 경우 만 20세 이상 만 31세 이하의 지원자만 가능)
ㅇ 거주지 요건(다음 2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 공고일 전일 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울산 지역 소재 대학을 졸업(예정포함)한 자 |
우대조건 |
ㅇ 취업취약계층
ㅇ 국제개발협력 인턴경력
ㅇ 석·박사 학위 소지자
ㅇ 제2외국어(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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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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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구분 |
근무시간 |
근무시기
(예정) |
계약기간 |
급여조건 |
FAO
(국제연합식량
농업기구) |
주 40시간
(월~금,
1일 8시간) |
2022.07.01.~ |
6개월 |
기본급: 단가(73,280원) x 근로일수
주거지원 수당 등 |
울산국제개발
협력센터 |
주 40시간
(월~금,
1일 8시간) |
2022.07.01.~ |
6개월 |
- 월 1,920,000원(세전급여) |
※ 타 기관, 회사 근무경력 유무 및 학력에 관계없이 신입직원 수준으로 처우하며,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규정 적용
가.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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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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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서류전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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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1차 면접전형
(3-5배수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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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2차 면접전형
(최종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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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
합격자 발표
및 채용신체검사 |
정량, 정성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역량면접 실시 |
FAO 면접 실시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후 적격자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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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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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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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서류전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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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최종 면접전형
(최종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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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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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정성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인성 및 직무면접
실시 |
신원조회 후 적격자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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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전형 모두 영어면접이 진행될 수 있으며,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지원자는 서류전형 시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전형구분 |
일정 |
합격자발표 |
원서접수 |
2022. 04. 13.(수) ~ 04. 24.(일) 24:00/약 2주 |
- |
서류전형 |
2022. 04. 25.(월) |
2022. 04. 26.(화) |
1차 면접(예정) |
2022. 04. 28.(목) |
2022. 04. 29.(금) |
2차 면접(예정)* |
2022. 05. 中 * 면접관련 별도 공지 |
별도 공지 |
채용 신체검사 |
2022. 06. 中 |
- |
사전 교육 |
2022. 06. 中 |
- |
정식임용(예정) |
2022. 07. 01.(금) |
- |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이나 전형별 시험장소 및 세부시간은 채용홈페이지 및 개별 사전 공지
① [2차 면접]은 FAO에 지원한 1차 합격자에 한 해 실시 할 예정
② [채용 신체검사]는 2차 면접 합격자에 한해 실시 할 예정
③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지원자는 원서 접수 시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필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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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한 것만 인정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입사지원시
(이메일 제출) |
? 응시원서(사진첨부) |
1장 내 작성 |
? 자기소개서 |
2장 내 작성 |
? 직무수행계획서 |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지원자에 한함 |
?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양식 변경 금지 |
? 우대조건 관련 증명서류(사본) |
임용 시 원본 제출 필요 |
최종합격자*
(FAO) |
? 채용신체 검사서 1부(영문)
- 별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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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시
(원본) |
? (필수) 최종학력증명서
? (해당시) 경력사항 증빙서류 ※ 실제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만 인정
? (해당시) 관련 어학 및 자격증 증빙서류 |
? 접수기간: 2022. 04. 13.(수) ~ 04. 24.(일) 24:00 까지
?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입사지원시 제출 서류는 이메일 접수(john9279@ulsan.ac.kr), 방문접수 X
※접수기간 이후는 접수 불가
?? 서류 심사 후 1차 선발자(면접자)에 한해서만 개별 통보합니다.
?? 연락처, 응시부문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연락처 반드시 기재)
?? 본 인턴참가자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됩니다.
??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경력)조회, 제출서류 확인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울산 국제개발협력센터 이승모 (052-220-5984) / john9279@ulsan.ac.kr
(44610)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울산대학교 국제관(43호관) 울산 국제개발협력센터 43-209호 |
※접수기간 이후는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