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체계 완화에 따른 출결 관리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07 | 조회수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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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대상: 전체 재학생 나. 시행일자: 2023학년도 2학기 개강일(2023.09.01.)이후 (※ 계절수업 포함, 방학 제외) 다. 출결 관리(안) - 확진 학생에 대하여 출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출결 인정) ※ 출결 인정 시, 확진 또는 검사, 진료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보건소의 음성 확인 문자, 지정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확인 - 방역 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등교 시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