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장학습은 매년 2학기를 시작으로 갈 수 있으며, 1학기는 연장학기로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지난번은 예외적으로 1학기에 시작할 수 있었으나, 이번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2학기에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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