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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사회봉사학점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3-23 조회수 326


학사관리팀 - 22호관 201호(학생회관 1층)


다음과 같이 사회봉사학점 취득방법을 안내합니다. 
사회봉사학점 신청에 혼선이 없도록 안내사항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문의사항

- 대상: 재적생 (휴학생도 가능, 사회봉사Ⅱ : 졸업학년초과자 (구, 졸업유보자 취득 불가)

 

- 사회봉사Ⅰ 2012학번 부터 졸업요건에 포함

 

- 졸업요건예외: 편입생, 외국인학생, 야간학과 학생 및 장애학생(장애학생지원센터 등록)

 

- 한 학기 최대 1학점만 취득 가능: 봉사활동 시간과 무관

 

- 사회봉사Ⅰ취득을 위해 봉사자예비교육 참가 필수(학점취득을 원하는 학기 내)

 

- 학점취득을 위한 1일 봉사활동 인정 한도 6시간 (교육, 발대식, 회의 인정불가)

 

- 헌혈 1회당 4시간 인정, 최대 3회(12시간) 가능 (2020-1학기부터 적용)
 봉사활동증명서는 자원봉사포털사이트 VMS, 1365, DOVOL (E-청소년) 증명서를 원칙으로 함




1. 사회봉사학점 부여 방법

1) 사회봉사 특별학점

- 사회봉사Ⅰ: 온라인 봉사자예비교육 + 봉사활동 30시간으로 학점부여

- 사회봉사Ⅱ: 봉사활동 30시간으로 학점부여


2) 2021-1학기  봉사활동기간 및 서류제출 기간 (※ 기간엄수)

- 봉사활동기간: 2021. 3. 1~ 2021. 8. 31

 

- UWINS 봉사학점 신청 및 학점신청 서류제출기간: 2021. 4. 1 ~ 2021. 9. 10(금)

 

 

*  8월 졸업예정자는 2021. 7. 23(금) 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회봉사Ⅱ를 신청하신 분들 중 졸업유보를 할 예정이라면 이 기간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유보자 사회봉사Ⅱ 취득불가)

 

3) ▶▶ 신청방법

  UWINS - 성적/졸업 - 특별학점 - 봉사활동신청(Ⅰ또는Ⅱ) - 승인완료 - 봉사자예비교육 (사회봉사Ⅰ만 해당) 

- 봉사활동등록 - 사회봉사학점신청 >> 신청서, 보고서 출력 및 제출 (22-201호 학사관리팀)

※ 봉사자예비교육을 이수하기 전에 봉사활동 먼저 시작하셔도 무관합니다.


 

4) 제출서류

① 특별학점신청서 (UWINS에서 출력) * 지도교수, 학장님 서명은 생략

② 사회봉사활동보고서 (UWINS에서 출력)

③ 활동실적증명서 - 1365 , VMS , DOVOL (e-청소년)


5) 봉사자 예비교육 (사회봉사Ⅰ필수과정)

- 일정:  2021. 4. 1 ~ 2021. 8. 31

- 수강방법:  ① 울산대학교 ULMS ( https://ulms.ulsan.ac.kr/ )

                ② UMOOC - '2020-1 사회봉사자 예비교육' 수강신청 후 강의실 이동

                ③ 안내사항 필독 후 영상 시청, 퀴즈 응시 

                    (영상 진도율 100%, 퀴즈 70점 이상일 경우 출석 인정)

                    * 70점 미만일 경우, 1-2일 후 꼭 재응시하시길 바랍니다.

                ④ UWINS - 봉사활동신청 - 승인되었을 경우에만 '봉사자예비교육출석확인' 에서 출석확인 가능합니다.

                ⑤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에 '온라인 사회봉사 예비교육'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회봉사학점 신청, 입력 및 제출시 주의 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년도와 학기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는 자원봉사포털(vms, 1365, dovol )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 교육청 멘토링 봉사의 경우 운영일지, 출석부 사본(정확한 시간이 기재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헌혈의 경우 헌혈증서가 아닌 VMS에서 헌혈실적조회를 통해 발급되는 증명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봉사활동 확인서의 경우 전체기간과 시간만 표기되어 있는 1장의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사회봉사학점 취득을 위한 사회봉사 불인정 활동 사례

1) 발대식 및 교육, 회의시간은 확인서 내용에 있어도 봉사시간 인정 불가

2) 플래시몹, 행사 서포터즈 등 불분명한 목적과 기관을 통한 활동

3) 면장, 동장, 관공서, 일반병원 등의 직인을 통해 확인한 봉사활동

4) 활동시간을 허위로 발급한 기관 및 행사를 통한 봉사활동

5) 워크캠프를 통한 해외 봉사활동 불인정

6) 기타, 활동의 목적과 수혜자가 불분명한 활동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에 전화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사관리팀 ☎ : 052-259-1348, E-mail : 2591348@gmail.com

메일로 제출할 경우, 원본(pdf)으로 저장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